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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무효인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항상 무효인지 여부 - 부종식 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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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64회   작성일Date 19-08-06 10:31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효인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인가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러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한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소의 각하사유),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러한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69220 판결).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65841 판결]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갑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을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을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직무대행자 갑이 가처분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한 임시집회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임시집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며, 임시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에서 을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이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위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비록 소집권한 없는 을에 의하여 소집된 정기집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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