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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한을 행사할수있는지 여부-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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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12회   작성일Date 19-08-06 10:12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 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46570).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가 개설되어 분양이 된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때 아직 대규모점포 개설은 되어 있으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없는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관리비를 입점상인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리자는 구별되는 것이고 분양된 점포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비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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