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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재건축] 재건축 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서면최고시 유의사항)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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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77회   작성일Date 19-08-06 10:07

    본문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상가 건물인데요, 현재 상가 재건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도움으로 재건축결의를 무사히 마쳤고, 이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그러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 서면에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A)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55455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55455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는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란 같은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주택단지에 속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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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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