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상 매도청구권의 법적성질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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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간편함과 짧은 시일의 소요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이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재건축결의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하 조항 생략)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하 조항 생략) |
1. 위 집합건물법 규정(제48조)에 명시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이러한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
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고, 권리자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2. 한편,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 집합건물법 상의 매도청구권이 형
성권이라는 점과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매매계
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02162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등 다수).
3. 따라서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어 도달이 되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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