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해결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처분 교회재단법인설립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인을 제적한 결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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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교회는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을 야기한 을 교인을 제적하였습니다. 을 교인은 제적결의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진은 블로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에 대하여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제적결의가 교회 또는 교단의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관련되어 있고, 상급 치리기관이 존재하며 제적결의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적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임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다툼이 제적결의의 원인 내지 이유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제적결의는 갑 교회 및 갑 교회가 속한 교단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제적결의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적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치리회가 존재하여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제적결의를 위한 당회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 정의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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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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