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분양시행사의 관리단집회 소집의무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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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준공된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등기가 되는 순간 법상 당연히 관리단이 성립하게 됩니다(당연설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건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주체인 관리단 집행부, 즉 관리인(관리소장이 아닙니다. 관리단 대표를 말합니다), 관리위원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인 등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관리단 집회의 개최인데, 이러한 최초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입주자는 대부분 임차인인 경우가 많고, 소유자가 나서서 집회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음) 관리인 등 관리주체 선임없이 관리회사가 독자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집합건물법은 분양시행사의 관리단집회 개최의무를 인정하여 쉽게 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시행사가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미루거나 아예 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endif]-->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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