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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구분소유자 과반수는 넘었으나 의결권 지분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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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94회   작성일Date 19-08-06 09:36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는 관리소장이 아닙니다. 보통 관리단 회장이라 부릅니다) 선임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관리단집회(보통 관리단 총회라 부름)에서 특별한 규약이 따로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게 됩니다(법 제38조 제1항).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구분소유자의 수 뿐만 아니라 전체 지분의 과반수까지 모두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과반수는 관리인 선임에 찬성하였으나, 그 지분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은 2012년 12월 18일 법개정을 통해 관리인 선임 또는 관리위원 선임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점유자)에게도 관리인 등을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인정하였습니다(법 제24조 제4항. 다만,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임차인 등의 점유자의 의결권은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있음).

    따라서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 수의 과반수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주상복합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는 과반수 충족을 하였으나, 의결권 지분의 경우에는 그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효가 되었고, 그러한 관리인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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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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