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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공용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제한-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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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85회   작성일Date 19-08-06 09:0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 관리단 대표와 관리회사가 수년 간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보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인건비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리회사는 공실이 많아 관리비가 많이 걷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금원으로서 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hi>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위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는 집합건물법 상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따라서 어느 정도 전용(轉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충당금을 건물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경우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부분 그러한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절차(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를 거쳐 지출이 되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간간히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한 것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청구를 인용한 예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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