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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변호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될까요-조정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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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91회   작성일Date 19-08-05 09:38

    본문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미성년자의 임금관리를 위해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범무라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 (교대역 9번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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