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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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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70회   작성일Date 19-08-02 17:5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자신이 관리인이라 칭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적법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거쳐 구분소유자 수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대표를 뽑아 스스로 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러한 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리인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관리인 개인을 피고로 하면 소가 부적법해져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것이며, 반드시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즉, 판례는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지 않은 채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을 피고로 하여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30676, 3068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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