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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변호사] 상품권으로 임금일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조정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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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17회   작성일Date 19-08-02 16:29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임금을 주기로 한 금액의 일부분을 계열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임금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인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는 근로자가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안전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어음‧수표‧주식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거래상 현금과 같이 사용되므로 허용됩니다.

    통화불의 예외로서 법령 내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임금을 주기로 한 금액의 일부분을 계열사 상품권으로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에 한하여 상품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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