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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변호사] 회사의 부도로 휴업 중에 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정근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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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0회   작성일Date 19-08-02 16:2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 중에 있는데,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로는 작업량의 감소(대판 1969. 3. 4. 68다1972), 원도급업체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 조업중단(대판 1970. 5. 26. 70다523), 원자재 부족(행정해석 근기1455-11502) 등이 있습니다. 또한 휴업은 근로자 전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한정하는 휴업, 1일 전체의 휴업만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에 한정하는 휴업도 포함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 체불진정을 통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파산상태인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체당금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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