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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가 아닌 대표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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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18회   작성일Date 19-08-02 16:1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 대연동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있는 관리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 구분소유자 총회가 아니라 각 층별 대표위원회가 모여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판례는, 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단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2012.3.29.선고200945320판결).

     [대법원2012.3.29.선고200945320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어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단 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4조 제3항 단서).

         그러나 이 경우 적법한 규약, 즉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29), 그 규약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규정해 놓고 있어야 하며,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적법한 규약이 제정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관리규약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단 집회에서 특별정족수를 충족한 결의로 제정된 바 없이 임의로 누군가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전제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결국 귀 상가에서 관리단 집회가 아닌 대표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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