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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행사자는 구분소유자임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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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14회   작성일Date 19-08-02 15:3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규약 제정, 관리단대표 또는 관리위원 선임 등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얼마되지 않아서 대부분 임차인들인데요,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 위와 같은 안건으로 관리단총회를 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게다가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제는 임차인도 관리단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위 안건들을 임차인 동의 받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실무상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것입니다. 2012. 12.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때 2개의 규정에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바로,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도 독자적인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따라서 위 2가지 경우, 즉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 선임의 경우에 있어서만 임차인등 점유자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점유자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시되어, 만약 관리단집회 등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은 소멸되는 취지(즉, 보충적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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