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분쟁해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법무법인라움]교회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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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위 판결문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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