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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분쟁해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법무법인라움]교회내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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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0회   작성일Date 19-05-13 11:16

    본문

    교단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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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위 판결문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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