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입주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금지하는 규약은 무효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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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자 일부의 공용부분 이용을 금지하는 규약도 유효한가요?
A) 그러한 규약은 무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제재를 당하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결의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1조)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의 일체성 규정(제1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광주고등법원 2011.9.23. 선고 2010나6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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