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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서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공유물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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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23회   작성일Date 19-08-02 14:40

    본문

        Q)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는데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창고 등의 공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 개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2).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사안과 같이 공유물의 반환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9269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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