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CGV 같은 영화관은 점유자로서의 의결권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83회   작성일Date 19-08-02 14:3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OO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관리단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에 영화관이 있어서 영화관의 위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화관은 소유주가 아니라 임차인인데요, 영화관의 본사가 위임장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위임장에 지점장의 도장 날인으로 충분한가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 같은 점유자도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관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른 안건에는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예컨대, CGV, 은행 등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본사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임인을 지점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효한 의결권 위임장으로 본 예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