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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합원들이 독자적인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해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신고를 조합원이 임의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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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27회   작성일Date 19-08-02 14:3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OO재건축아파트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합에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가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장 해임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5조 제5항 및 아래 표 참조), , 신고의 주체를 조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합설립인가 등)

    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 이외에도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

    개인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행위제한) ; 40(정관의 기재사항 등) ; 50(사업시행계획인가) ; 57(허가등의 의제 등) ; 7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82(시공보증) 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은 신고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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