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합원들이 독자적인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해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신고를 조합원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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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OO재건축아파트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합에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가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장 해임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적법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5조 제5항 및 아래 표 참조), 즉, 신고의 주체를 ‘조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 이외에도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
개인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82조(시공보증) 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은 신고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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