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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요구권 보장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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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07회   작성일Date 19-08-02 14:18

    본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2018.9.20. 개정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종전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지역개발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막자는 것인데 이로써 입점상인들에게는 장기간 사업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수 있게되는 반면, 점포소유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입점상인을 교체하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폭등시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가개발이나 재건축이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는 반면 상인입장에서도 초기에 장기계약이 요구됨에따라 사업실패의 위험을 떠앉게 될 우려도 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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