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요구권 보장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2018.9.20. 개정되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종전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지역개발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막자는 것인데 이로써 입점상인들에게는 장기간 사업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수 있게되는 반면, 점포소유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입점상인을 교체하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폭등시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가개발이나 재건축이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는 반면 상인입장에서도 초기에 장기계약이 요구됨에따라 사업실패의 위험을 떠앉게 될 우려도 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재건축결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 부종식 변호사 19.08.02
- 다음글[집합건물 상가재건축] 9.21. 주택공급대책의 미비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호재 - 부종식변호사 19.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