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9.21. 주택공급대책의 미비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호재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53회   작성일Date 19-08-02 14:1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간편함과 짧은 시일의 소요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이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9.21. 주택공급대책은 그동안 주택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주택가격 및 오피스텔 가격의 폭등, 이로 인한 집값폭등, 주거환경의 저하에 대한 반성으로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9.21.대책만으로는 현재 부족한 도심 주택에 대한 충분한 대한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 정부의 미니 신도시 계획까지 나왔으나 역시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아래 주요 언론기사 참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재건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상가,오피스텔이 건축이후 30-4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으며(1980년대 상가 등의 건설붐이 일었고, 이때 집합건물법이 제정됨), 이러한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재건축 과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매우 간단하고 기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때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어제 발표된 물량은 공공택지 17곳, 3만5000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서울에만 11곳, 1만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서울 내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빠졌다. 필요하면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나마 서울 인근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세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서울 도심 대신 외곽에 공급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신경 쓴다면 상당한 공급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

     

    “최근의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는 서울 도심이다. 사람들은 외곽보다 교통과 교육·문화시설이 좋은 도심에 살고 싶어하고, 도심 중에도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 중에도 낡은 것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건축 아파트와 낡은 주택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되 임대주택 건설 비율 확대 등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물량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의 폭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재건축이라는 도심 공급 방안을 건너뛰고 수도권 외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선 안 된다.” (매경)


    “도심과 기존 주거 지역을 고층으로 수직 개발하는 방안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생각해볼 대안이다. 앞으로 인구가 준다지만 1인 가구가 곧 30%를 넘어선다. 주택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주 인프라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어떤 경우든 시장(市場)에 '좋은 집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면 집값은 안정된다.” (조선)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