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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분양형호텔 운영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수분양자의 명도청구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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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47회   작성일Date 19-08-02 14:0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분양형호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년전 호텔을 분양받았는데 운영사와의 약정이 2년간 분양대금의 7% 고정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위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다가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급률를 낮추자고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약정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받은 호실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수익보장형, 분양형호텔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양형호텔은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및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호텔로서 개개인 수분양자인 소유자도 호텔의 운영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사와 수분양자의 마찰로 인해 민사 및 형사적인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승소확률도 높습니다만, 명도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여 구분소유자가 공중위생법 상 생활숙박 허가를 얻지 못하면 위 호텔 소유호실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임차할 수가 없는 반면, 공실로 놓아둘 경우 운영사로부터 공실관리비를 청구당하게 되는 관계로 법적분쟁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명도소송 진행 중에 계약해지만 되었다고 하여 수분양자가 임의로 수분양호실에 들어가거가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이 완료되고 이후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수보다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모여 기존 운영사와 별도의 생활숙박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활숙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프런트, 린넨실 등의 영업을 위한 시설이 완비될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이 시설구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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