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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요약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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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08회   작성일Date 19-08-02 13:59

    본문

    2019. 9.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골자는,


    1.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연장

    2.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연장

    3. 종래 전통시장에서는 권리금 보호규정이 제외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에서도 권로금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분쟁발생시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듦​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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