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위임장 대신 문자메세지로 위임하는게 가능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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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면서 직접 참석 외에도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를 받아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위임장'이라는 서면대신, 문자로 위임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판례는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즉, 위임하는 방식, 즉 대리권의 증명방법은 서면이어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문자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하는게 어렵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결권 위임에 대한 동의를 문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유효로 곧바로 볼 수는 없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있는 서명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요즘은 이러한 서면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자서명 대행업체 "총회114"같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하여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서명한 뒤, 그것을 출력하여 의결권 위임장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요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 서면을 들고 가서 위임을 받아 오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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