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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채용내정과 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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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5회   작성일Date 25-05-26 15: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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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과 해고에 대하여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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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에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것을 '승낙'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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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채용내정이 확정된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해진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 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을 통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이후 내정을 취소하게 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서 시용기간 중 해고 관련 정당한이유

    판단과 같이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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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 판례는 지원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내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섣부른 채용내정취소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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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취소로 고민하신다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세최변TV 누궁지

    [EP.16] 해고 : 채용내정을 취소해도 될까?

    https://youtu.be/4usie5hSc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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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최변TV 유튜브 링크

    세최변TV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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