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채용내정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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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것을 '승낙'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 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이후 내정을 취소하게 되는 행위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시용기간 중 해고 관련 정당한이유
넓게 인정됩니다
지원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내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하고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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