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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연동 한일 베라체 파크뷰] 입주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해제 성공을 위한 전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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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6회   작성일Date 25-05-26 13:39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주예정일을 경과하여 현재 입주지연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자로부터

    입주예정일 변경 통지가 와서 입주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 여부와 그 전략을 문의하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입주지연 발생 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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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해제 가능성은

    실제로 공급계약에서 정한 해제권 발생 사유, 즉 3개월을 초과한 입주지연이 발생해야지만 그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미리 3개월을 초과하는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서 공문을 보낸 경우 그 현장은 해제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장이며,

    미리 분양계약해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워 놓고 진행해야지만 실수 없는 계약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의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공문 효력은

    오늘 현장은 2025. 6.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공급자가 수개월 전 1차로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계약서상 일정 기간 내의 입주예정일 연장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공급계약서의 내용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일방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공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분양자는 공급자의 설명만을 듣고 그런 줄로 생각하였는데, 저와 상담하고 전략적인 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를 한 경우, 계약해제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 현장은 공급자가 2차로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공급자는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는 의미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분양자가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입주지연 계약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 지체보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별 생각 없이 위 동의서를 작성했다가 제 설명을 듣고 많이 당황해하시는 의뢰인들을 자주 접합니다.

    #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를 유선으로 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함


    통상적인 입주예정일 변경 동의는 문서로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연락하여 어떤 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였고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입주예정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니 예정된 대로 이행을 하라고 명백히 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위 통화녹음을 법원에 제출하며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입주지연은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급자들이 굴토층 공사 중 암반 출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레미콘업계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은 공급자의 지배영역 내지 책임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공급자가 시장상황을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공기 단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정으로 볼 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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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수 없는 해제 절차 진행이 필요

    입주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분쟁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전 전략을 수립하여 입주지연 3개 월 초과 시점에 분양계약해제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제기 등 모든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분쟁 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분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체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동 한일 베라쳐 파크뷰 현장의 경우도 분양계약서 자체의 특이점을 기초로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모든 절차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마무리

    수분양자들은 법률문외한이므로 공급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권리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법적으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해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분양해제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으로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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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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