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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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 이후,
대법원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위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단순 상고기각의 경우여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파기 환송 판결이므로,
모든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여부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스스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사법권 행사 행위에 직권남용이 없었는지,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은지,
충분한 법리 및 기록 검토를 하였는지,
기록 검토 및 절차 진행 과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토론과 성찰이 없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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