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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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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8회   작성일Date 25-05-12 13:18

    본문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한 이후,

    대법원 판결의 절차 및 내용의 위법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례적 초고속 재판은,

    단순 상고기각의 경우여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파기 환송 판결이므로,

    모든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여부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패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스스로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사법권 행사 행위에 직권남용이 없었는지,

    선거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은지,

    충분한 법리 및 기록 검토를 하였는지,

    기록 검토 및 절차 진행 과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토론과 성찰이 없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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