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주상복합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인 상가관리단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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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상복합건물, 즉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1동의 집합건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건물에서 아파트만, 또는 상가만,
또는 오피스텔만 독자적인 관리단이 설립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독자적인 관리단이 설립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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