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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일광역 에코하이 더시티, 3개월 초과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지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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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회   작성일Date 25-04-08 09:46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보통 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입주예정일을 3개월 초과하여 지연시킬 경우 매수인(수분양자)은 공급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단서가 붙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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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럼에도 어떻게 공급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들어가보시겠습니다.

    일광역 에코하이 더시티, 3개월 초과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지 승소사례

    # 변호사의 정확한 사안 분석이 필수적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매수인(수분양자)도 입주예정일이 꽤 지난 것 같아서 시행사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시행사는 공사 중 연암층 돌출 발견, 전국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한 것이어서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사건을 분석해보니 시행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시행사의 지배영역 내지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입주지연 초과 3개월이 명백한 이상 신속하게 해제통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공급계약 해제 절차 진행에 실수가 없어야

    입주지연 해제통지를 할 경우 그 기준은 공급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 공급계약서에는 2회 이상의 최고를 한 후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2회 이상의 최고를 무시하고 바로 공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재판에서 해제 절차의 요건 불비로 해제 효력 발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속히 2회 이상의 최고 절차를 진행하고 해제 통지까지 마무리 하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재판 진행 중 상대방 신탁사는 시공사도 공급계약의 당사자인데 공급계약 해제통보를 시공사에게 보내지 않아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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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은 오피스텔 등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과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권채무, 공급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등은 시공사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해제통지가 필요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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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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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해제가 절박하다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판결선고를 받고서 이제 마음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무척 감사해하셨습니다. 이럴 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늘 일을 맡고 마지막엔 고객님이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더 겸손하게 차근차근 해나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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