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일광역 에코하이 더시티, 3개월 초과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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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보통 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입주예정일을 3개월 초과하여 지연시킬 경우 매수인(수분양자)은 공급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단서가 붙어 있지요.
자, 이럼에도 어떻게 공급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들어가보시겠습니다.
일광역 에코하이 더시티, 3개월 초과 입주지연 공급계약 해지 승소사례
# 변호사의 정확한 사안 분석이 필수적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매수인(수분양자)도 입주예정일이 꽤 지난 것 같아서 시행사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시행사는 공사 중 연암층 돌출 발견, 전국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입주지연이 발생한 것이어서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사건을 분석해보니 시행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시행사의 지배영역 내지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입주지연 초과 3개월이 명백한 이상 신속하게 해제통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공급계약 해제 절차 진행에 실수가 없어야
입주지연 해제통지를 할 경우 그 기준은 공급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건 공급계약서에는 2회 이상의 최고를 한 후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2회 이상의 최고를 무시하고 바로 공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재판에서 해제 절차의 요건 불비로 해제 효력 발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속히 2회 이상의 최고 절차를 진행하고 해제 통지까지 마무리 하고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재판 진행 중 상대방 신탁사는 시공사도 공급계약의 당사자인데 공급계약 해제통보를 시공사에게 보내지 않아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공급계약은 오피스텔 등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과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권채무, 공급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등은 시공사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해제통지가 필요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 마무리
공급계약 해제가 절박하다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판결선고를 받고서 이제 마음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무척 감사해하셨습니다. 이럴 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입니다. 늘 일을 맡고 마지막엔 고객님이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더 겸손하게 차근차근 해나가야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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