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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갈 및 허위영상물반포죄등에 대해 중형 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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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회   작성일Date 25-04-08 09:40

    본문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 피해자 3명의 각 얼굴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업로드하여 반포한 허위영상물반포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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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외에도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징역형의 기간이 2년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한 허위영상편집 유포의 경우,

    불특정의 다수가 접근, 이용, 저장 등이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이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형사 재판을 받는 범죄에 대해 자백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형을 선고 받느냐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형사 공탁 진행 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사유 확보,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변론을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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