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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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 소재 주상복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놓고 ‘입후보자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관리인 후보를 하려는 사람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이기는 하지만 가가호호 방문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규정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이처럼 가가호호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는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단지 위임장 수령 행위만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4XXX).
위와 같은 법리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에 A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이라거나,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가호호 다니면서’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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