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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공사대금 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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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회   작성일Date 25-03-26 10: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 원, 피고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도 원만한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유한)라움의 조정근 변호사는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송을 이끌어나가고 의뢰인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사대금 관련 조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하자 등의 핑계를 대고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계속된 미지급 공사대금 독촉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합의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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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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