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구분소유자 연락처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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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나 서면결의를 받고자 할 때,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가 필요하죠? 이런 연락처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락처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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