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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노동조합 손해배상청구의 소 재판 후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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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회   작성일Date 25-03-25 16: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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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재판 후기를 간략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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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동조합 측 대리인으로, 상대방인 사업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큰 탓에 노동조합 측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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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저는 노동조합 측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장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허위 주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당일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기준과 그 배상청구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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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점은 손해액이 크다고하여 그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노동조합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액이 크다고해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로 인한 피해관계를

    명확하게 뒷받침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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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와 같이 사업주와 노동조합 측 사이에서는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규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무리한 법적 다툼이 될 수 있고, 실익이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고용노동부 출신,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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