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기업법무] 질권과 점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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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잡으려면 꼭 손에 쥐어야 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보라고 하면, 땅이나 집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 회사의 주식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형의 자산을 질권으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만 질권이 성립할까요?
동산질권은 실제로 담보물을 손에 쥐어야 성립하지만, 채권질권에서는 점유 없이도 법적으로 "간접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에서 점유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담보 설정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질권(質權)이란 무엇일까요?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9조(질권의 내용)
"질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그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질권자는 담보물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담보물을 채권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2. 질권의 성립 요건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
질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계약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 질권 설정에 대한 합의(계약)가 있어야 합니다.
질물의 인도 또는 적법한 점유의 이전
질권은 담보 목적물의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채권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30조).
단,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은 점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질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동산질권(動産質權)
동산질권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산(예: 보석, 자동차, 기계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질권입니다.
성립 요건: 질권설정 계약이 있어야 하며,
질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30조).
즉,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자가 해당 동산을 실제로 넘겨받아야 질권이 성립합니다.
⚠ 동산질권은 간접점유에 의해 설정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30조는 질권자가 동산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접점유(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산질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질권자가 직접 점유해야 하며, 점유개정(점유를 유지한 채 소유권만 이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점유를 유지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려면, 동산질권이 아닌 양도담보 등의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2) 권리질권(權利質權)
권리질권은 동산이 아닌 **재산권(채권, 주식, 어음, 특허권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질권입니다.
성립 요건:
질권설정 계약이 필요하며,
권리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점유가 이전되어야 합니다(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은 동산과 달리 물리적인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점유를 인정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4. 권리질권에서 점유하는 방법
① 증서의 점유(지시증권, 무기명증권 등)
주식, 어음, 채권 등 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가 해당 증서를 점유하면 질권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어음이나 무기명채권(소지인 지급채권)의 경우, 질권자가 해당 증서를 보유하는 것이 곧 점유로 인정됩니다.
② 등록 또는 기재(기명증권, 주식 등)
주식이나 사채와 같이 등록부에 등재된 권리의 경우, 질권이 성립하려면 회사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시 주주명부나 채권자 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명식 주식(이름이 등록된 주식)의 경우, 질권자가 주식증서를 점유하면 질권이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발행회사에 질권 설정을 통지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채권 및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 간접점유 허용)
✅ 채권질권에서는 간접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질권자가 채권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권양도 법리(민법 제450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은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방식이 간접점유를 인정받는 방법이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질권 설정 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간접점유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④ 기재에 의한 점유(예탁된 증권 및 전자등록된 증권의 경우)
예탁된 증권(자본시장법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증권)
자본시장법 제308조에 따르면, 예탁된 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계좌에 질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전자등록된 증권(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등)
전자증권법 제41조에 따르면,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등)의 전자등록부에 질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질권과 점유 요건
✅ 동산질권은 반드시 질권자가 직접 점유해야 하며, 간접점유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 채권질권에서는 간접점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질권자가 채권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 채권 및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에서도 채권양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
✅ 예탁된 증권 및 전자등록된 증권의 경우, 질권 설정을 위해 해당 기관의 등록이 필요하다
➡️ 따라서 질권은 담보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직접점유, 간접점유, 등록·기재 등의 방식을 통해 점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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