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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인접지 소유자의 지반침하, 균열 손해배상청구를 98.7% 방어한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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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회   작성일Date 25-03-24 12:53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접지 소유자의 지반침하, 균열 손해배상청구를 98.7% 방어한

    승소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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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제 자문사가 주유소 내 유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 소유자가 공사 진행으로 건물 내·외부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침하되었다면서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지난 2월 상대방의 청구를 98.7%를 방어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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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진행 시 소송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인접 대지의 지반 침하 내지 인접 건물의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접 대지의 침하나 건물의 균열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종전에 이미 발생했던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터파기 전 인접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기울기 변화를 기록하고,

    인접 건물과 대지 등 상태에 대한 촬영 등의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자문사로부터 인접지 건물 소유자의 민원으로 너무 괴롭다며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챙겨서 진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인접지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의 대지 내 진입을 거부하였고, 자문사는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술사무소에게 의뢰해 건물 외부에서 특수 장비로 건물 기울기를 측정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감정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내 균열과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공사방법과 그 비용은 결국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본건에서 상대방은 지반침하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저희 자문사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감정인에게는 저희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전문업체의 기울기조사결과와

    터파기 공사에 관한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서와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 여부를 확인한 현장 감정 현장에서는

     자문사 내 공사담당자를 참석시켜 건물 내 균열이나 누수가 인접지 건물 신축공사 자체의 하자임을 전문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감정인이 우리의 의견을 토대로 균열 부위 비파계 검사를 통해서 시공 하자에 기한 철근처짐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 손해배상액에 대한 최대한의 감액을 받아내려면

    감정인이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는 공사비용을 산정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인접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균열 발생 내지 확대 가능성 등을

     적절하게 다투어 ‘공평 또는 신의칙에 따라 감정인이 산정한 손해액에 대한 감액을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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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원고가 청구한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치열히 다툰 끝에 최종

     감정액의 50%를 감액한 7,359,287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희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배상액의 두 배 가량의 소송비용을 상대로부터 받을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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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치며

    이번 사건도 공사 진행 과정부터 개입해서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문제 발생 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전문진단업체로터 조사를 받으시는 등 저의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려서 참 보람된 재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들이는 노력만큼 재판 결과는 달라집니다. 고객을 위한 17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고자 다시 다짐해봅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는 방법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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