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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형사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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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회   작성일Date 25-03-24 11: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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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범죄혐의 인정 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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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결국 검사의 재수사 요청 또는 직접 추가 수사를 통하여

    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및 이유에 대한

    법리적, 사실적으로 면밀한 분석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이유서에 대한 분석과 반박,

    나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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