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 이혼] 외국인 아내 대신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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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예전에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적 있습니다.
아이를 외국인인 아내가 키우라 하였으나, 아이는 한국인 아빠 밑에서 키우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와이프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고, 그대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보험이나 은행 업무같은 것이 여의치 않아졌고
그렇다보니 나중에 학교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기왕이면 예전에 든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와이프가 이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한국에서 소송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 등에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합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지요.
모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친권자가 아프거나, 실직하였거나, 사건본인의 의사가 변경되는 등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어있을지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그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은 명시합니다.
친권,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 증감 역시 변경할 수 있지요.
이러한 법은 모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요.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해서 정한 사항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6.25.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따라서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계속 키운 사정이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상대방에 외국인인만큼,
먼저 이러한 양육권 및 친권의 변경이 한국에서, 또 한국 민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 및 관할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사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질의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면, 한국에서 한국 민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이의없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고 할지라도
조정조항상 양육방법이 그 이후에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 양육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알아본바 있듯, 우리 민법에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렇듯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임의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다면
그 비양육자에게 양육비까지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질의자와 유사한 상황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위와같은 내용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을 개시한 때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일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청구인의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이 적법하게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며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본소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거나,
이후에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당하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서 등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일인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청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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