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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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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회   작성일Date 25-03-21 11:37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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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월부터 진행하였던 신o동 ooo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이 작년 말 전부 승소(정확히는 99.9999%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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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면.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서 청구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청구금액이 상당한 만큼 한 달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입주지연 사태가 종료되자마자 일반분양자들 분양대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배상금을 산정한 청구서를 조합에게 도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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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하여 재판부로부터 직권감액을 최대한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즉, 입주지연이 발생하면 이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 감액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30% 전후에서 감액을 하고 있는 판례들이 주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원의 감액을 최대한 받지 않고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고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중도금 지체에 대해서 분양계약상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한 지연이자를 납부한 상황이었는데,

    동일한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조합의 입주지연 지체상금도 공평의 원칙 상 동일하게 감액없이 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개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조합의 조정 제안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판결로 가는 걸로 베팅을 하였는데, 결과는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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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야 판결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

    상대 조합은 일반분양자별 개별적으로 정해진 이사지정일까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합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와 일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지체보상금이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판례에 기초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었으나 본건과 사안이 다른 판례들을 적시하며 주장하자 재판부는 상대측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의중을 보였습니다. 아차!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겠구나 감지하고 상대 조합이 거론하는 판례 사안들의 본건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주류적 판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조합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의 의문점들을 해소시키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반박불가!!!!)




    # 집행이 되지 않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함

    상대 조합은 시공사 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상가는 대부분 미분양인 상황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자칫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시공사의 막대한 공사비채권과 경합이 되거나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전처분 중 가장 부담이 적고 확실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합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였고, 상가 보존등기가 나오자 마자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상대방의 조합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의에 미온적이었던 조합장님이 친절하게 합의 진행을 요청하기 시작하십니다.

    최대한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음에도 상대 조합의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소송이 지연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시점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조합계좌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빙고!~ 상당한 자금이 들어 있었고 배당절차가 진행되면서 압류 경합 없이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조합과 협상으로 나머지 돈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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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판결 후 은행 압류추심 결정문


    # 마치며

    사실 단체소송은 인원도 많고 말도 많아 변호사로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번 일반분양자분들은 저의 방향과 전략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최상의 결과로 보답을 해 드려서 저도 참으로 감사한 소송 진행이었습니다!


    댓글 또는 휴대폰 (010-4511-963)으로 상담 예약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라움 임영근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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