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1개의 전유부분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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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입니다. 이곳 101호는 A, B 공유이고, 102호는 C, D 공유입니다. 공유지분은 모두 각각 2분의 1씩 입니다. 그런데 관리단 집회에서 A, C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B와 D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의 101호, C의 102호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일까요?”
(관리규약으로 공유자마다 구분소유자로 보는 규정을 정해 놓음)
※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하 생략)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관리단 집회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XXX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 위 101호실 공유자 A,B 및 102호실 공유자 C,D는 각 호실 별로 공유자끼리 협의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였어야 하고, 사안처럼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A, C의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kezxjpks2g?si=ABmA8dGV6Hu5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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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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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무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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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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