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구분소유자 1인이 소유한 여러 개의 전유부분의 임차인들이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없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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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6개의 점포를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그 6개 중 3개는 임차인 A가, 나머지 3개는 임차인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와 B가 각각 동일한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 경우 A와 B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 것일까요?”
※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 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 을 정하여야 한다.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1명 구분소유자의 1개의 전유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제37조 제3항), 1명 구분소유자의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구분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점유자들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XXX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경우, 사안에서 임차인 A와 B가 각각 동일한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3항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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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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