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자동자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승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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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설 연휴를 앞 두고,
2025. 1. 23. 오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23년 봄 1심부터 원고 소송대리를 하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사건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고께서
지난 연말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유족과 함께 너무 마음이 아팠던 연말연시였습니다...
오늘 유족께 승소 확정 판결 소식을 전하니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면서 감사해 하시니,
함께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부친이 소천하신 후,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원고께서 그리도 간절히 원하시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확정판결이
하늘에 계신 원고께도,
유족들께도 위로와 기쁨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이후,
피고가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병환 중에 계신 상태셔서
국가기관에서 남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남상고에 대해 책임 체계가 없는 국가기관에서는
형식적인 남상고를 하였습니다.
남상고로 인하여
그 사이 원고께서 소천하셔서
승소판결의 확정도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승소 확정 판결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서,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의 개인택시 면허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 형사소송 도주치상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확정
-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판결 확정
개인택시 영업 중 안타까운 사정으로 도주치상죄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게 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등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과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되므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법무법인(유한)라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운전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단계 피의자조사 부터
변호인 참여 등 조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신 후에
법률상담을 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
피의자조사시 변호인의 입회 및 피해자의 합의 추진, 의견서 제출 등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등
여러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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