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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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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회   작성일Date 25-01-14 10: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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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부터 저희 건물 관리사무실에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 시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갑자기 저희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확인해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회사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

    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

    (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기존에 설립한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입점상인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XXX).

    - 법인의 목적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수행'을 추가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중구청, 서울 성북구청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함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기존의 설립된 법인이라고 할 지라도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 즉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Of_yuih1xI?si=7yQ-LlPhCISPMdsR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Lawyer_JSBooTV


     ▶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아래 링크 참조)

    [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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