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기존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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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부터 저희 건물 관리사무실에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최근 시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갑자기 저희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확인해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회사를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 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 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기존에 설립한 법인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입점상인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XXX).
- 법인의 목적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수행'을 추가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중구청, 서울 성북구청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함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기존의 설립된 법인이라고 할 지라도 입점상인의 3분의 2 동의, 즉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Of_yuih1xI?si=7yQ-LlPhCISPMdsR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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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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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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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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