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건물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 납무의무를 면하는 경우(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영업방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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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은 분양형호텔인데요, 건물에 운영사가 2개로 되어 다툼이 좀 있어왔습니다. 종전부터 있던 운영사가 나중에 생긴 운영사(종전 운영사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빠져나와 새로운 운영사와 운영위탁계약체결함)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용가능) 운영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운영사가 관리단도 겸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계속해서 시설관리비는 꼬박꼬박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76713).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의한다면,
첫째,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업무방해죄 인정여부, 관련 민사 가처
분 또는 본안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등)
둘째, 호텔 객들이 객실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상의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관리비 납무의무를 면한
다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fAr5nGLkEIs?si=9BIWtXNu9x6Na0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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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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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 총회114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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