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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상가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단독지분이 20%가 넘을 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건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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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회   작성일Date 25-01-02 10: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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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재건축조합을 설립했고,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 21%지분권자에 해당하는 극장에서 재건축결의에 반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희 건물 규약에는 구분소유권 1개 당 의결권도 1개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규약에 의하면 극장의 의결권은 5%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관리규약으로 하면 재건축결의가 충분히 되는데, 관리규약이 무시되고 무조건 지분 21%로만 해야하는가요? 재건축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인지라 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수의 80%, 의결권의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됩니다.

    이러한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르게 되므로(제37조 제1항), 규약으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전유부분의 지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규약으로 ‘의결권은 구분점포 1개 당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판례도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적자치의 원칙 상 규약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XXX).

    따라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규약을 개정하여 의결권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집회결의 75%) 이러한 규약의 규정으로 재건축 방향을 모색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tMSxydQFwY?si=i0sPnZLRkd2-GG9c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Lawyer_JSBooTV


     ▶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아래 링크 참조)

    [SBS 모닝와이드]

    https://youtu.be/s-mVXx-v0sM?si=HnqXBlovCWp3B2cm



    [매일경제 '매무리TV']

    https://youtu.be/5A7sMQu7wXw?si=SZQb34l8AnOhLY0p


    ▶ 총회114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114-jt5lc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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