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상반된 관리단 집회가 연속하여 개최된 경우, 반대파가 선생 집회에서 위임장을 가지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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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그때 반대파가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반대표를 행사하였습니다. 그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인 선임의 의결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불과 이틀 뒤에 반대파에서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동일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개최된 반대파 집회에서 사용된 위임장은 이미 앞선 저희 집회에서 한번 사용한터라 다시 사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지요? 따라서 반대파 집회에서 사용된 위임장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안에서,
“2023. 5. 18.자 관리단 집회에서 사용된 각 위임장은 그 전인 2023. 4. 14.자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선행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사용된 위임장은 후행 관리단 집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50XXX).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사안에서 반대파의 후행 관리단 집회에서 사용된 위임장은 무 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선행 관리단 집회가 적법 유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선행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면 후행 관리단 집회에서 유효하게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z_K6h2OiMs?si=fB75T_l0tZ43k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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