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자재건축- (통합본) 상가재건축 조합을 가입하지도 않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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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재건축조합을 설립했고,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결의서와 재건축조합 가입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은 구분소유자가 갑자기 저희 조합에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소의 이름이 황당하게도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이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재건축 조합, 재건축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에 가입하지도 않은 자가 조합 또는 위원회 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되는지 여부이고 실제로 이러한 쟁점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XXX).
조합 자체의 설립목적이 당해 건물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재건축여부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법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도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Z8QqyVgKaU4?si=v_GfZGc4UZI71w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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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집합건물분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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