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할관청에서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거부처분 취…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관할관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리인 선임신고를 거부한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tTjzWQHiqY?si=QD8Z4V_VBdv_BD32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청계천 하이엔드 주상복합 "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관리단 집회 성료 (관리인 선임 등) - 부종식 변호사 / 총회114 24.11.29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실무- 위임장 제출 기한을 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총회114 24.1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