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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집합건물 분쟁114- (승소사례) 관할관청에서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를 거부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거부처분 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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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0회   작성일Date 24-11-28 10: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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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관할관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리인 선임신고를 거부한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tTjzWQHiqY?si=QD8Z4V_VBdv_BD32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부종식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관리단 집회, 재건축총회 등 총회의 모든 것 : 총회114] 

    https://vote114.com/ 



    [부종식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MsW5yUuNA5w?si=nqEFWIfysGLlfoDR 

    https://youtu.be/5A7sMQu7wXw?si=wAc6crkHLAO15yXA 



    [(저서) 집합건물분쟁114]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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