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변호사] 대법원-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은 최근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파기환송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住居主) 등 또는 이웃 등이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이는 피의자의 딸 A만 참여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마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대마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하여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는 이 사건 압수·수색 직전에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A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으로서는 A가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A만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라는 표제 아래 검사,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면서도 제123조에서 ‘책임자의 참여’라는 표제로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필요적 참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책임자의 참여’는 그 취지나 목적, 보호법익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능력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이때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압수수색 등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반에 걸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에 대한 판단부터 세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이제는 상가재건축, 오피스텔재건축 시행대행(설계, 금융, 시공사 선정 등)을 모두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가 맡습니다. (1부) 24.11.14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 시행대행(설계, 금융, 시공사 선정 등)을 법무법인 라움 부종식 변호사가 맡습니다. 24.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